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육관련 복지법인 등록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문의
02-2133-5129
수정일
2013.06.20
서울시 관할 사항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정관변경 사항 등

 

서울시 관할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청서제출 → 구비서류검토 → 서울시 서류진달(사실 확인, 검토의견서 첨부) → 서울시장 허가 → 통보→ 지도·감독 (구청장)

 

법인설립 등록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구비서류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발기인 회의록 1부
  4. 설립발기인 명단 1부
  5. 정관 1부
  6. 기본재산 목록 1부
  7. 임원명단 1부
  8.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9. 재산출연증서 1부
  10.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1. 재산의 평가조서 1부
  12. 재산의 수익조서 1부
  13.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14.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15.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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