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할 사항
중앙행정기관 허가사항을 제외한 법인(즉 활동범위가 2개 이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정관변경 사항 등
서울시 관할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청서제출 → 구비서류검토 → 서울시 서류진달(사실 확인, 검토의견서 첨부) → 서울시장 허가 → 통보→ 지도·감독 (구청장)
법인설립 등록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산평가서, 출연재산 증명서(공증서),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해당 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하반기 설립 시 다음연도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도 제출)
-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1부
- 법인이 사용할 인감대장
-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무상임대계약서 등)
- 회원명부(사단법인의 경우)
- 회비징수계획서(사단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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