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육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문의
02-2133-5129
수정일
2013.06.20
서울시 관할 사항

중앙행정기관 등록사항(즉 목적사업 활동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사무소가 2개 이상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단체)을 제외한 단체의 설립허가·취소, 등록 변경 사항 등

 

서울시 관할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서울시에 관련서류 직접제출→ 담당자 구비서류검토, 사실 확인 → 서울시장 허가→ 통보

 

법인설립 등록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구비서류
  1. 단체등록신청서 1부
  2. 정관 1부
  3.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4.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각 1부.
    : 하반기 등록신청 단체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첨부
  5. 전년도 결산서 1부
  6. 회원명부 1부
  7. 단체소개서 1부
  8.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9. 1년 이상 공익활동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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