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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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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

담당부서
출산장려팀
문의
2133-5176
수정일
2015.05.28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 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
  • 서비스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등하교(원) 보조, 학습보조  등
  • 정부지원시간 : 1일 2시간 이상 원칙, 연 480시간이내
  •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 시간당6,000원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 기준 소득 외 기준
    가형 4,500원 1,5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공백 가정
    나형 2,700원 3,3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다형 1,500원 4,5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이하  
    라형 - 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
  • 한부모 가정 시비 추가 지원 : 2,000원 / 시간당

              ※ 지원대상 :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유형 나형 또는 다형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소득수준 / 가족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212천원 2,487천원 2,633천원

2,778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3,096천원 3,482천원 3,686천원

3,889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70~100%이하 4,423천원 4,974천원 5,265천원 5,556천원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 대상 : 0세아(3개월~24개월)를 양육하는 취업가정 등
  • 서비스 내용 :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영아 돌봄 관련 활동
  • 지원시간 : 1회 6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은 월120~200시간 이내
  •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 월120만원(1일 6시간, 주 5일, 월 200시간 이용 기준)
  • 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제공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 기준
가형 84만원 3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나형 72만원 48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이하
다형 60만원 60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이하
초과 48만원 7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 보육교사형 이용요금 시간당 7,200원

* 야간, 휴일 시간당 3천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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