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관리(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 정신건강사업담당 부서로 문의)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응급·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은 소득 무관, 그 외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고위험군 관리
내용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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