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가 신청접수) '래미안 센트리폴(1BL, 2BL)' 추가 신청 접수 안내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4-12-18

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금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 시행(2024.12.18.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신청자격이 부여되거나 무주택기간 점수가 변경되는택공급에 관한 규칙

  539나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24.12.18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단지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택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 다세대주택: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총 층수가 4 이하여야 함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대장 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증빙자료: 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대장상 용도 명확히 판별 가능해야 함) ,등기사항 증명서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추가 신청접수 절차 (539나목에 해당하는 자만 추가신청 가능)

래미안 센트리폴 1BL, 2BL

절 차

기 존

추가 접수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12.12.(목)-12.16.(월)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12.18.()-12.19.() 18시까지(주민센터 접수기준)

2. 입주자모집공고

변경없음 [12.20.() 예정]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변경없음 [12.23.() 16시까지]

4. 추천자명단공고

변경없음 [12.24.() 16시 예정]

5. 인터넷청약접수

변경없음 [12. 30.() 예정]

추가 신청이므로 기존 신청자는 신청자격 유지

추가 신청자는 서류 구비 및 증빙자료 구비하여 12.18.()-12.19.() 18까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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