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4 - 2913호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수탁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사무 :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 수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3. 수탁사무
- 학령기(유아~청년)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발달장애인 사회성 증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및 부모 심리지원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시설 관리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4. 종사자수 : 정원 14명(인건비 지원)
5. 위탁금액 : 674백만원(2025년 예산안)
- 수탁법인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전, 계약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 변동 가능
6. 응모자격(아래 가~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나.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심의 상정 제외
(1)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다.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80% 이상 이행하여야 함
7.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4. 10. 23.(수) ~ 2024. 11. 12.(화)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11. 6.(수) ~ 2024. 11. 12.(화) 18시까지 (5일간)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2층
○ 문 의 : 장애인자립정책팀(02-2133-7476)
라. 제출서류 : 편철순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 후 증빙자료는 맨 뒤에 배치
㉮ 수탁신청서(붙임 양식)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붙임 양식)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자료(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및 이력서
㉴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해당 증빙서류는 ’24. 10. 23. 이후 발급분(발급일 기준)에 한해 유효
※ 상기 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합본 총 9부 제출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8부)
※ [㉮~㉴]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USB에 저장)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수탁신청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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