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인한 사전청약 당첨자의 타 주택 청약 관련 안내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장애인 특별공급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4.10.1.)에 따라 사전청약당첨자의 타 주택 청약 관련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 중 다른 주택 청약 허용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 다른 주택 청약 가능함 (변경)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사전당첨자 지위 유지한 상태에서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가능, 민간·공공 불문 다른 사전청약 주택에는 청약 불가) 다만,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당첨자 지위를 상실,본청약 참여 불가 |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민간사전청약당첨자 안내사항은 [청약홈-청약소통방-공지사항 (클릭)청약홈 | 공지사항 (applyhome.co.kr)]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1599-0001), 청약홈(1644-7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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