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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 9.1.부터 시행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문의
02-2133-5030
수정일
2024-08-28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포스터2_1□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작년 9월 시작해 약 4만 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시행 1년을 맞는 9월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 지난 1년간 39,335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179,367건사용금액은 286억 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 앞서 올해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한 데 이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이끌어냈다고 시는 밝혔다.

□ 주요 개선사항은 세 가지로, ①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②‘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③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개선 전·후 비교표>

                      그림1

 

 

 

 

 

 

 

 

 

□ 첫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 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둘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50만 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 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 마지막으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1월 출산한 산모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3월 말, 산후 조리경비서비스는 7월 말 종료이나,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가 있다면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9일간)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9월 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템(www.seoulmomcare.com)과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 본인부담 폐지도 일괄 적용된다.

○ 신규 신청자는 중지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는 9월 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신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작년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모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소중히 잘 쓰이기를 바란다.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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