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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담당부서
여성가족실가족담당관
문의
02-2133-6545
수정일
2024-07-17

양육가정의 가사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경제활동촉진을 통한 저출생 해결방안 중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ㅇ (도입 국가) 필리핀

ㅇ (도입 규모) 100명

ㅇ (사업 기간) 2024. 9월초 ~ 2025. 2월말(6개월)

ㅇ (사업 지역)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대상

ㅇ (사업 방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

ㅇ (자격 요건) 24세~38세 외국인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력 선발  ※ 입국 전·후 취업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후 사내교육 실시

ㅇ (이용자 범위)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임신부가 있는 가구,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등 우선선정  ※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 시간은 이용자 가구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ㅇ (시행시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입국·교육(~‘24년 8월) 등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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