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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9526
수정일
2024-05-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539호

2024년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안심돌봄가정조성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민간(개인, 영리법인)

        ※ 민간 기존 서울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영리법인 및 개인에 한함

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

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조성(리모델링비) : 1개소당 최대 293백만원(9명 정원 기준)

 - 세부내역 : 공사비(271백만원), 설계비(15백만원), 장비보강비(7백만원)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

초기운영비 : 조성 후 운영 1년차 최대 27백만원(9명 정원 기준)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15백만원), 운영·프로그램비(12백만원) * 최대 3년간 47,250천원

 - 지원방법 : 시설운영 안착을 위해 1년차 100%(27백만원), 2년차 50%(13.5백만원), 3년차 25% (6.75백만원)로 차등 지원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백만원), 8명(23백만원), 7명 이하(18백만원)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중복 지급 불가[‘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백만원)으로 전환]

 

4. 공고기간 : 2024. 5. 20.(월) ~ . 6. 17.(월) / 28일간

5.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4. 5. 21.(화) ~ . 6. 17.(월)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

  ※ 비영리법인 및 민간(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는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

6. 신청서류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

나.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2), 첨부서류 각 1부

7.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8. 심사계획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9. 기타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24. 7. 22.(월)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9526)로 문의

 

 

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1. 2024년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 사업신청서[서식1] 및 설치·운영계획서[서식2] 1부.2. (서식1)사업신청서 및 (서식2)설치,운영계획서(수정)
  2. 선정 평가지표 1부.3. 선정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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