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목적 :
마약류중독자를 지정된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건강 회복 및 일상복귀를 지원
ㅇ 사업대상 : 마약류 투여력이 있는 서울시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람)
- 기소유예를 조건부로 지방검찰청에서 치료보호 의뢰
- 중독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 등이 치료보호 신청
※ 마약류 : 필로폰, 대마초, 프로포폴, 엑스터시 등
ㅇ 사업내용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한 심사 및 치료지원(입원, 통원)
-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치료보호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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