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기본개요

담당부서
시민건강국감염병관리과
문의
02-2133-9638
수정일
2024-02-23
서울형 방역체계의 개념

1) 정의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감염병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및 전파경로 차단을 위해 스스로 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실내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주도형 방역관리 체계

2)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의 구축 목적

  •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재난 발생 시 방역과 민생경제의 조화 필요
  • 일반시민 및 시설관리자·종사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정보 제공
  • 일반시민과 시설 관리자·종사자의 자기주도형 방역관리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
적용범위 및 대상

1) 공간범위

공간범위-적용범위

  • 서울시 소재 시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시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포함)
  • 감염 확산 취약시설
  • 기타 시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