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동탄 파크릭스(A55BL) |
||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3.6.(월)-3.8.(수)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3.10.(금) 예정 |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3.10.(금) 15: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4. 추천자명단공고 |
3.14.(화) 17:00 예정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접수 |
3.20.(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2023/3/10(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동탄 파크릭스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55BL]
- 특별공급 세대 : 7세대
동탄 파크릭스(A55BL) |
|||||
타입(㎡) |
74 |
84A |
84B |
합계 |
|
추천 |
확정 |
1 |
3 |
3 |
7 |
예비 |
3 |
9 |
9 |
21 |
※분양문의 : 031-378-4034(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7366, 02-2133-9613)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서울시(동주민센터) 기관추천 신청기간(2.6.(월)-2.8.(수)15:00까지) 내 접수된 신청 건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붙임2[안내문]20230207_동탄파크릭스(A55BL)_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안내문(일정변경)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