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통학•통근 목적의 모든 자동차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등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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