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962호
서울시립 봉안당 만장(신규 안치 불가)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봉안당(총 83,799기)의 만장이 2022년 4월말 도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장이 가능하였으나, 봉안당 안치여건이 부족하여 2022년 4월 25일 부터 신규 봉안이 불가능함을 공고합니다.
※ 봉안당 신규안치는 불가, 기존 안치되신 분과 합장 안치만 가능
- 시민분들께서는 화장이 끝난 이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장지 및 산골시설을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
개정(안) |
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봉안시설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함
|
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 --------------- ----------------------------------------------- ---------------- 1. 시립봉안시설 : 기존 시립봉안시설 내 합장안치만 허용함 |
2022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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