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주간 거리두기 완화...10인 이하 24시까지(4월 4일 부터)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2-04-01

 

  • ◈ 오미크론 확산으로 日 30~40만명대 확진자 발생 중이나,
    1월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2주간 감소세가 뚜렷하고, 위중증 환자 및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경우 1~2번에 걸쳐 거리두기 추가 완화 추진
  • ◈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되, 위중증·사망 및 의료체계 여력 등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안정적 방역전략 추진
  • (기간) 2022. 4. 4.(월) ~ 2022. 4. 17.(일) / 2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 기준 유지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운영시간 제한
  • (현행)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 가능 → (변경)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가능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행사·집회
  • (행사·집회)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①비정규 공연장, ②스포츠대회,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계부처 승인하에 가능
  • (기타) 종교시설 및 기타 방역수칙 등 현행 기준 유지
  •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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