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 그동안 여성 1인가구, 여성 1인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지원한 데 이어서 지원 대상에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다.
○ 2021년에는 1인가구(여성1인점포 포함) 약 2천2백개소의 가구 및 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자 만족도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 ‘안심장비 3종’은 스토킹 범죄의 주된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들로 구성된다. 실외 보안용으로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 보안용으로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가 지원된다. 또한, 문열림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시는 서울시 각 경찰서 추천으로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25개 자치구별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서에서 추천한 피해자 외에도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사건 접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등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경찰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했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심장비 목록을 선정했다.
□ 9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1인가구, 여성 1인점포에 대한 지원은 지속 추진한다.
□ 우선, 1인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최근 급등한 전월세가를 반영해 자치구별 금액 조건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침입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 1인가구 안전을 위한 3~4종의 물품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등이다.
○ 지원대상은 소액임차 1인 가구,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한 단독 세대주이며, 지원 구역(행정동), 전월세가 기준 등 자치구별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 여성 1인점포 대상으로는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이 가능한 ‘비상벨’을 지원한다.
○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 지원한다.
○ 점포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무선 버튼을 누르거나 비상벨 단말기에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된다. 관제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5월 1일부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자치구별로 1인가구 수, 범죄 현황 등을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물품 등으로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 지원 품목, 신청 방법 등은 5월 이후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일상 생활공간 속 스토킹 피해자 및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심 생활환경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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