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방역패스 조정방안
<기본방역수칙 변경(안)>
| 구분 | 현행 | 변경 |
|---|---|---|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
|
|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
|
* 사업장 등 제출용, 방역패스용이 혼재된 상황으로 현장에서 목적 구분 불가
■ 기본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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