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가 되어 질 높은 돌봄 환경을 만드는 참여형 보육 ‘다함께 어린이집’을 작년 3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이 지속적·자발적인 참여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공원·학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서울형 보육 모델이다.
○ 시는 작년 25개 자치구 30개소 어린이집을 선발해 ‘다함께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했다. 30개소는 국공립을 비롯해 서울형,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성했으며, 시설 규모별로는 20인~14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까지 두루 포함했다. 교육 및 컨설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했다.
□ 특히 올해부터 모든 ‘다함께 어린이집’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통합해 운영한다.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로, 오세훈시장의 핵심 보육공약이다. 시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다.
○ 작년 8개 자치구 5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서울 전역 150개 어린이집(40개 공동체)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이달 중 선정돼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150개소(40개 공동체)에 ‘다함께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이 적용돼 보육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시는 작년 8월부터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 시범운영을 통해 ▴양육자 역량강화 ▴보육교사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를 시행한 바 있다.
□ 6개월의 짧은 운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 보육교사, 원장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의 공동양육자로서 상호 간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연정 대표이사)은 「2021년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에서 실천한 프로그램 내용과 양육자, 보육교사, 운영위원, 원장 등 구성원들의 참여 소감을 담았다.
○ 30개소 ‘다함께 어린이집’이 ▴공동양육자 파트너십 키우기-양육자 역량강화 ▴주체적인 보육교직원 되기 ▴민주적·협력적 소통 문화 만들기-운영위원회 활성화 ▴마을에서 함께 키우기 등 4개 분야에서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 사례집은 ‘다함께 어린이집’의 추진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 이와 함께 양육자와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지역기관 270여 곳을 소개하는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도 제작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는 양육자와 보육교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보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됐다.
□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과 마을 돌봄 지도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누리집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이루는 참여형 보육사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여자 간 신뢰가 형성되면서 현장의 호응 또한 높다.”며 “올해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과 통합해 더욱 내실을 기하고 보육 및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