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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등 식품자영업자에 총 200억 1% 저리대출… 작년의 10배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04
수정일
2022-02-03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 작년의 10배 규모로('21년 연간 20억 원),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 원('21년 기준)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 수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지난해에 이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2월 3일(목)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200억 대출지원으로 식품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대출금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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