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천명단)(#경기)안산장상지구(A9블록) 공공분양 사전청약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부서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1-12-30

■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LH 사전청약 포함)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1.12.30.~2022.6.29.)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2년 1월 10일(월) 10:00 ~ 1월 14일(금) 17:00 예정

      - 신청방법 : LH 사전청약센터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 모바일앱

      - 분양문의 :  LH 사전청약 콜센터(1670-4007)

       - 청약 관련 문의 : LH 사전청약 콜센터(1670-4007)

      ※ 사전청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 (사전청약 4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LH 사전청약 콜센터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안산장상지구 기관 추천자 명단

우선순위

성명

연락처

(뒷자리)

점수

블록/타입

순위

안산장상지구

A9블록

59

확정

김○철

3899

71.0

최○호

7580

63.0

김○민

3637

63.0

남○철

2672

59.0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장애인유무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사전청약 인터넷청약 접수 이후 포기신청 관련(LH청약센터에서 포기 신청)

○ LH청약센터 → 사전청약 바로가기 → 당첨자 서비스 → 당첨 포기신청

※유의사항 안내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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