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한다. 총 20억 원 규모로 업소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연 1%의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일(목)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용처가 시설개선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에 신설하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종사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 시는 재난상황이 발생 했을 때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식품위생법시행령 '21.2.2. 개정) 및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1.2.18. 제정)가 제·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업소 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최대 100개소)
○ 단,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021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에 개업 또는 지위승계한 업소는 제외된다.
□ 연 1% 고정금리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타 융자상품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2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 간 1백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운영자금을 신청하려는 식품자영업자는 7일(목)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돼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 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도 식품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자금공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또는 홈페이지(https://www.seoulshinbo.co.kr/)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기금융자 확대를 추진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직능단체, 업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식품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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