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LH 사전청약 포함)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1.9.28.~2022.3.27.)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음) |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1년 10월 5일(화) 예정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분양문의 : 031-651-7733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시행사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관 추천자 명단 ("확정 평균점수는 42.80점입니다.")
우선순위 |
성명 |
연락처 (뒷자리) |
점수 |
|
타입 |
순위 |
|||
84A |
확정 |
권○은 |
5207 |
59.0 |
확정 |
이○현 |
6611 |
46.5 |
|
확정 |
이○찬 |
9020 |
36.5 |
|
확정 |
정○구 |
7524 |
23.0 |
|
84B |
확정 |
김○규 |
2934 |
49.0 |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장애인유무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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