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공산품이나 비관리 제품에서 화장품으로 품목이 전환된 화장비누(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시내 화장품 판매 업소, 대형 마트 및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흑채 등 신규전환 화장품을 수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유리알칼리 등을 검사한다.
※ 검사 항목 : 중금속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니켈), 프탈레이트류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유리알칼리, 내용량
□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품목 전환에 따른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흑채, 제모왁스, 화장비누 제조·수입 및 판매 업체는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원 검사 결과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유통이 차단된다.
□ 한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모니터링 차원으로 지난해 화장비누 15건, 흑채 6건, 제모왁스 11건을 구입하여 중금속 5종과 유리알칼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이 적합했다.
□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흑채, 제모왁스 등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화장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빈도 및 영유아 사용 대상 제품 등 제조·품질 안전기준과, 화장품 표시·기재 및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중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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