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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1인 가구·점포 '범죄예방 안심장치 지원' 전 자치구로 확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010
수정일
2021-05-24

□ 서울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지난 해 11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데 이어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 먼저 상반기에 18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하반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은 노후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범죄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안전장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오세훈 시장은 범죄취약계층인 1인 가구 여성 대상 이중잠금장치 및 긴급벨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여성 1인 가구 지원물품은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이다.

□ 여성 1인 점포 지원물품은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 등이다.

□ 오는 6월 1일부터 18개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심홈세트’, ‘안심점포’ 신청을 받는다.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약 1,5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 각 지역별로 주거 형태와 현황, 안전장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 지원 물품 등은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상반기 지원하지 못한 자치구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안전정책수요에 대응해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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