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올해 최대 15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 기존에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21.1.1.부터는 입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1.9.30.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을 받은 경우 1인 1일 1회 추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지원된다. '22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6,12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29만1,800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항목은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을 포함한다.
□ 서울시는 '19년 전국 최초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일하시는 어려운 분들께 입원기간 생활비를 드리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 지원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3억5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30일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지급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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