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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 발표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2133-5009
수정일
2020-12-11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10일(목) 브리핑을 통해「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여성단체, 학계,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4개월 간 총 1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제도와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위원들 간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특별대책을 내놨다.

○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개선 요청사항(7월)과 5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의 제안도 함께 대책에 반영했다.

□ 특별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된다.

<1. 제도 :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절차 재구성, 단체장 사건 별도 절차 신설>

□ 먼저 제도 분야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재구성했다.

□ 그동안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는 각 단계별로 기능이 분절되어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처리 각 단계마다 매번 다른 기구를 마주하게 되는 반면 상담부터 환류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하는 조력자는 부재했다.

○ 그동안 서울시는 조사의 독립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시민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에 포함시켜 운영했다. 그러나 상담, 신고, 조사, 징계까지 4개 부서(여성권익담당관·인권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과)에서 분절적, 중복적으로 처리해 최종 징계조치까지 8~12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특별대책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했다.

○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는 타 안건보다 우선 처리함으로써 최종 징계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신속하게 처리한다.

□ 특별대책위원회는 조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은폐, 외부=공정”이라는 공식은 부적절하며 사건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희롱 없는 직장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관련분야 경력을 지닌 권익조사관을 별도 채용하고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조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 한편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사건 신고 접수 시 직무배제 요건 및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했다.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 또한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민간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해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또,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와 병행해 내부에서도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 그간 서울시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은 수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며 형법상 무죄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내부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사례와 징계 등 최종 처리결과를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사건 조사 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2. 조직문화 : 세대별·성별 소통창구 제도화, 비서실 기능·구조 개선>

□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세대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혁신위원회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반영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운영한다.

□ 또,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 아울러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위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3. 예방교육 : 고위직 성인지 특별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등>

□ 마지막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대별·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크고 더 이상 참지 않는 젊은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관리자들의 인식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 이에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또한 성인지·성폭력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수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특히 시장단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추진한다.

○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내용 또한 이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피해자 보호대책, 가해자 처벌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주변인 조력·지원방식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 서울시는 이번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추진한다.

□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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