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의 주차표지 발급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안내 |
○ 보건복지부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20. 10. 30.(금)부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자'가 추가됨
(기존)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 해당자는 "주차가능"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2020.10.30.)를 따름
(변경) 현행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유지.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 발급 가능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 대 상 자 :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 보행상 장애 해당여부는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뢰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차표지 발급 신청 시 의뢰 요청
- 구비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붙임1 양식 참고)
※ 소견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절차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제출(신청자→동 주민센터) ⇒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필요)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위한 구비서류 제출(신청자→동 주민센터)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지자체→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 장애정도 심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붙임1.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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