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 등이 근로를 통한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
□ 올해 처음 시행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저축계좌는 4월과 7월 두 차례 모집을 통해 1,712명이 선정되었으며,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9회 모집하여 총 626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Ⅱ는 올해 3회 모집했으며 총 3,5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 특히 이번 리플릿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가 용이한 크기로 30만 장이 제작되어 청년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장소에 집중 배포된다.
□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통장 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로 연계되어 가입 자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정보는 언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모집기간 공고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다.
□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 3년 후 평균 1,857만원~ 최대 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
□ 올해 마지막인 11월(10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11.2(월)∼17(화)이며,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이 11.2(월)∼18(수)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담당)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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