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근로·사업) 25% 이상 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제외대상 : ①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 ②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원금 등)
○ 지원금액 : 가구별 40만원~100만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1회)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 10.12(월) ~ 10.30(금) 신청 바로가기
(현장 신청) 동 주민센터 : 10.19(월) ~ 10.30(금)
※ 신청 요일제(5부제) 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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