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안내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2-04-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67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각 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방역수칙은 정부 및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참조

마스크 착용 의무 외 방역수칙 - 시설,장소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근거법령 정보

시설·장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근거법령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방역수칙에 따름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나. 대중교통1)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다.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2)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 1) 대중교통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 2)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4호

 

4. 처분기간 : 2. 15. ~ 별도 해제 시 까지

 

5. 처분사유 :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1)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2)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마.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2. 15.(화) 00:00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11. 처분 관련부서

  • (행정명령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단속 관련)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다음 FAQ는 동 안내서 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대상 장소, 마스크 종류, 착용법,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등)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필요

    • 더불어,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관리 의무가 부과
  •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 할 것을 권고함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발열,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사람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흡연 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대화 자제, 흡연 전·후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중 ‘흡연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함
  •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목욕탕 및 사우나에서는 발한실 및 목욕·샤워를 위한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용자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과태료 예외 상황임.
    • 다만, 세신사의 경우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또한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정해진 무대(촬영 스튜디오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함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임
  • 또한,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단, 돌잔치전문점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

  •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 동호회에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 하는 경우는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운동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생활체육 포함), 시합·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함
    •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경기에 참여하며, 시합·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경우,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방진마스크 등 작업 시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됨
    • 단, 위의 경우라도 업무 수행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 등 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대화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지도·단속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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