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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운영사업자 공모

담당부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456
수정일
2017-08-2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804

 

발달장애인「지원주택 주거서비스」운영사업자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內 독립생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설 중심의 거주생활 지원의 대안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주택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발달장애인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공개 모집하니 관심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8.

서 울 특 별 시 장

1. 응모 자격

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비영리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제외 대상

① 최근 3년간 사회적 물의(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 경찰 조사 및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 단체

②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 · 단체

※ 서울시 지부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 · 단체는 서울시지부나 자치구 단위 지부 중 1개 단체만 신청 가능

 

2.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 사업 개요

◦ 지원주택 규모 : 자가형(5, 개인확보), 체험형(양천구 소재 5, 서울시 제공)

◦ 운영사업자 역할 : 지원주택 입주자 주거서비스 제공 및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한 주거서비스 지원 매뉴얼 마련

- 지원주택 입주자 상담, 서비스 대상자 적격성 심사 · 선정

- 주택 알선 및 계약 지원, 지역사회 입주자 주거생활지원 협력 체계 운영

- 주거코치 채용 및 관리(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지도 등)

- 개인별 주거생활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적 · 행정적 지원

- 거주생활 지원서비스 매뉴얼, 서비스대상자 선정 기준(안), 주거코치 배치 기준(안) 마련 등

 

◦ 운영기간 ː 201912월까지(서울시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비 지원 : 503백만원/

지원주택 운영기관(인력 2명, 운영비 등) : 103백만원/년

지원주택(주거코치 10명 이내, 대체인력비, 운영비 등) : 400백만원/년

※ 시범운영 특성상 예산 지원 범위 내 인력 배치 기준 및 사업 추진실태 · 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원액 변경 가능

 

4.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8. 8. 7.() ~ 8. 21.() (09:00~18:00, 공휴일 제외)

◦ 장 소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방 법 : 방문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5.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 선 정 수 : 1개 기관

◦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17. 8. 29.(화) 15:00

◦ 심사내용

- 사업 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적정성, 3년간 사업 추진실적(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포함),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대표자 면접심사 평가 등

- 시범사업 추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사업자 우선 선정

(발달장애인 돌봄 경험이 많은 법인 · 단체 등)

※ 선정 결과 발표 : 2017. 8. 31.(목)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서울소식 – 고시 ·공고〉

 

6. 제출서류(책자형 10) 서식 붙임 참조

①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운영신청서

② 기관 현황

③ 사업 추진실적

④ 사업계획서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⑦ 제출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7. 기 타

◦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접수 이후 추가 보완 서류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선정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결과는 2017. 8월말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 – 고시 ·공고〉에 게재 예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8. 문의처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02-2133-7456

 

붙임 1. 제출서식 1.

      2. sh 공공임대주택체험형 지원주택 현황 1.

        3. 방침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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