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서울시내 32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다.
□ 국공립 초등학교에 이어 작년 13개 국공립 특수학교에 처음으로 학교보안관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18개 사립 특수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통해 학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11년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다 '18년 5월 관련 조례(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공립 특수학교에까지 확대('19.1.)했다.
○ 시는 사립 특수학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특수학교로 확대를 위해 작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 사립 초등학교(38개소)의 경우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지 않는 대신, 서울시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있다.
※ 배움터지킴이 : 학교에서 위촉한 자원봉사자로 학교 내·외 순찰, 외부인 출입통제 등 학생보호 유사 업무를 수행
□ 이렇게 되면 올해 ‘학교보안관’은 596개교(국공립 초등학교 564개, 특수학교 32개 *신설예정 1개교 포함)에 총 1,260명이 배치된다.
○ 1,260명은 ▴국공립 초등학교(564개교) 1,200명 ▴국공립 특수학교(14개교) 26명 ▴사립 특수학교(18개교) 34명이다.
□ 이번에 새롭게 배치되는 사립 특수학교 내 학교보안관은 기존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각 학교당 2명씩 배치된다. 기존에 학교안전요원이 있는 2개교(▴교남학교 ▴서울애화학교)는 학교 필요에 따라 1명씩 배치된다.
□ 아울러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확대 배치에 맞춰 올해 40개 학교를 선정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학교보안관 체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보안관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한다.
○ 학교시설개선 : 학교보안관실이 없는 경우 설치하고, 냉난방설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 학교보안관의 학교 안전사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는다.
○ 체력 기준 강화 : 시는 그간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국민체력100」 인증기준 3등급 이상)만 신규 보안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재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체력측정을 받도록 하고 체력측정 합격기준 점수를 '17년 20점 → '18년 23점 → '19년 26점 → '20년 29점(*35점 만점)으로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다.
○ 이밖에도 고령화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약화를 염려하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17년부터 학교보안관 정년을 연차적으로 만 70세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학교보안관 평균 연령은 '17년 65.7세에서 학교보안관 정년 규정 적용 경과조치('17년 만 74세 → '18년 만 72세 → '19년 만 70세)가 종료된 시점인 '20년에는 63.8세로 낮아졌다.
□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보안관 운영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들의 안전강화에 실질적 보탬이 되고, 학부모들도 마음 놓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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