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11호
서울특별시에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장 보장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신규 보조금 지원시설을 선정하여 자립능력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속 지원하고자 실시한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공모’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017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3986, ’17.3.3.)
2. 선정 추진 방향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능력향상과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업 운영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우선 선정
○ 이용정원규정 및 제반사항을 준수 시설 선정
○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및 개인의 시설 운영의지 및 서비스 능력 등의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3.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서류평가 : ’17.6.26.(월)~27.(화)
- 면접평가 : ’17.7.4.(화) 14:3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면접평가)
○ 심의위원 : 총 5명(학계·현장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 서울시 내부위원 1명)
4.심의 결과
○ 선정결과 : 기쁨이싹트는나무 등 총 3개소
○ 선정명단
연 번 |
소재자치구 |
시 설 명 |
비 고 |
1 |
금천구 |
기쁨이싹트는나무 |
|
2 |
은평구 |
민들레울 |
|
3 |
송파구 |
비움공동생활가정 |
|
5.보조금 지원
○ 지원시기 : ’17. 7월 ~ (분기별 교부)
○ 지원내용 : 개소당 인건비(1명분) 및 연간 운영비 7,682천원
첨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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