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 요원 채용 (재공고)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0-02-03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 요원 모집공고

 

우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센터(도봉구 창동소재), 관악구, 송파구에서 근무할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 요원 모집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 2월 ∼ 2020. 12월(2021년도 12월까지 1년간 연장계약 가능)

▢ 근무시간 : 주 40시간(전일제)

▢ 근무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 수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등

▢ 근 무 지 : 해당구의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 보 수 : 시급 8,590원(월 최대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4명

▢ 모집기간: 2020. 2. 3.(월)∼02. 10(월)

 

  1.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5개 자치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최근 4년이내 참여 경력자 우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④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1. 제출서류(①~⑤ 공통, ⑥~⑨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② (공통) 편의시설 모니터링 참여기간중 최종 근무기간 1년간 업무추진실적

③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④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우편접수(2월 10일까지 도착분),또는 모집기간 내 방문접수

◦ 접수처: 서울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또는 각 구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6-25 3층(창동, 월가타워)

- 대표전화번호 : 02-790-5413(구 센터에 접수 시 전화번호 및 위치 문의가능)

  1.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 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 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센터 편의증진부 (TEL.02-790-5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서울시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장

 

<제출서류>

붙임1.참여신청서

붙임2.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업무추진실적

붙임3.개인정보동의서

붙임4.미취업확인서

붙임5. 공고문-모니터링전문요원(재공고)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