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만 722가구에 300억 5천 6백만 원을 지원,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되었다.
□ 시는 한파 및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고시원, 모텔, 사우나 등)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서비스 이용비 지원)·해산비(출산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초/중/고)·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 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하여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해산비와 장제비를 국가 긴급지원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하였다.
○ 재산기준 완화 : 242백만원 ⇒ 257백만원
○ 해산비 60만원 → 70만원, 장제비 75만원 → 80만원으로 전년대비 인상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설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관심이 필요한 민족의 대명절”이라며,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