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재적용 계획 안내 |
■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재적용 계획
○ 2019.5.23. 이후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폐지된바 있음.
※ 재추천 제한기간 폐지사유
- 법령상 짧은 입주자모집공고 기간(5일)으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기관추천 신청접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
(통상 기관추천 절차에 10~14일 정도 소요)
- 입주자모집공고(분양가 및 평면도 등 공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관추천을 신청하였다가 예상을 벗어난 분양가 등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재추천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제재여서 폐지.
(2019.5.23. 이후)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입주자모집 공고)의 일부개정안이 2020.1.1.부터 적용 (※ 아래 [붙임] 참고)
변경 전 |
변경 후 |
입주자모집 공고는 최초 청약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 공고는 최초 청약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동규칙 일부개정안이 2020.1.1. 부터 적용됨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확인 후 기관추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2019.5.23. 이후 폐지되었던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을 재적용하고자 함.
○ 재추천 제한기간 재적용 사유 : 고득점자들이 중복 추천되어 다른 신청자들의 추천기회가 상실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 재추천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부터는 홈페이지 공고 시 별도 표시 예정)
○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
(추천되지 않은 자는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관추천 신청 가능)
○ 여러 아파트에 기관추천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추천은 배제 : 한 아파트에서 추천자로 선정되면 이후에 추천자가 발표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요 개정사항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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