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1248호
2017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7년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모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Ⅰ. 목 적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고 집단전염병 및 만성질환에 취약한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2017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함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기간 : 2017년 6월 20일 ~ 11월 30일
2.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중 이동검진 희망자 2,461명(전체 3,853명의 64%)
3. 사 업 비 : 금123,050천원(1인당 검진비용 50,000원)
※ 거주시설의 검진방법 변경 요청(개별검진→이동검진)으로 인한 검진 인원 증가 시
증가된 인원만큼 사업비 지원
Ⅲ. 신청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관
2.「건강검진법기본법」에 의해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3. 본 사업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 자원을 보유한
법인 또는 의료기관
4. (사)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받은 기관
5. 최근 1년 이내에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관
Ⅳ. 수행기관 업무내용
1. 검진팀 구성 및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가. 국가건강검진 1차 검진(구강검진 포함) 항목 외 간염, 성병, 갑상선, 골다공증, 관절염 등
나. 1차 검진결과 감염성질환 유소견자에게 2차 건강검진 실시
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검진기관의 추가 검진항목 제안
2.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및 상담 : 질환 유소견자는 각 시설 관내 보건소 및 촉탁의사,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
3. 매월 말 서울시에 건강검진 결과 보고
4 .사업결과 통계·분석 및 평가서 제출 등 기타 관련 사항
가. 장애유형별, 시설유형별, 인구통계학별 시계열분석 포함
나. 만족도, 개선사항 등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평가, 정책적 제언 등
Ⅴ. 선정기준 및 배점 : 제안요청서‘평가항목 및 배점’참조
Ⅵ.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통한 평가(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 단, 1개 기관이 응모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부적격한 경우에 재공모 가능
Ⅶ. 제출서류 및 제출처
1. 제출서류
가. 신 청 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사업제안서 : 10부 제출(제안서 표준양식 참고)
- 구체적 업무수행 계획서
- 수행 인력 및 검진차량 등 장비내역(구매연도, 내구연한 등), 건강검진사업 수행실적, 정도관리
여부,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비 내역, 사업추진 일정표, 사업결과 통계·분석 및 평가계획 등 포함
다. 법인(기관) 현황 관련 자료
- 법인(기관) 등록증 또는 법인(기관)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라. 선정기준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2. 접수기간 : 2017. 6. 5(월) 09:00 ~ 6. 8(목) 18:00
3.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제출 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5. 선정 및 통지 : 선정 업체 개별 서면 통지, 미 선정 업체 통보 생략(6월 중)
6. 문의전화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02-2133-7458)
7. 기 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표준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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