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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보라색 주차구역 양보해주세요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의
2133-7590
수정일
2019-07-31

□ 공간이 비좁아 차에 타고 내리기 힘들었던 임산부도 차량 문을 여유 있게 열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8월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 보라색으로 표시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다.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운영 중인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발급 받은 표지로 이용 중이라면, 다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기 설치 자치구 :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 광진구

□ 서울시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임산부 수는 전체 인구 100명 당 0.6~0.8명으로 집계됐다.

□ 여성 우선 주차장(10%) 범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설치 방식으로 조성하며, 기존 주차장의 경우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일부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교통약자인 임산부, 유아 동반 운전자를 위해 ’08년부터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해 온 서울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1.4.공포)에 근거해 이동이나 차량 승·하차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들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 차량은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게 되었다.”라며,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들의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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