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 소정의 장례처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무연고사망자),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
- 지원방법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계약 의전업체를 통해 지원
- 지원내용 : 염,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장례의식 등 일련의 절차
- 지원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 제12조(무연고 시신등의 처리)
문의처 : 시 어르신복지과(2133-7432) 및 자치구 무연고 장례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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