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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갈 곳 없는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담당부서
희망복지지원과
문의
2133-7374
수정일
2016-09-23

정미자(가명, 여, 40세)씨는 경제난으로 노래방을 폐업한 후 월세체납과 사채 빚으로 거주하던 집을 나와 본인은 지인의 집에서, 중학생 자녀 2명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미자씨를 2016년 상반기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미자씨는 “그동안 고시원에 살게 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아 함께 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며 자립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손잡고 주거위기가정 지원에 나섭니다.

9월 19일(월)부터 4주간을 ‘하반기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 교육청, 나눔이웃,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4인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며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발굴된 위기가정이 ‘임차자금지원위원회(서울시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먼저 ‘임차자금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가구에게 통보한 후, 대상가구는 직접 집을 구하고 계약서 등을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임차보증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서울시와 뜻을 같이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은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월 25일(목) 서울시에 1억을 후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후원받은 기금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황용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2013년 처음으로 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06가구를 발굴하여 52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위기가정 106가구(모텔·여관 21가구, 고시원 55가구, 찜질방 7가구, 기타 23가구) 중 52가구(타시도 전출과 지원을 원치 않는 가구 제외)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발굴 조사 기간 외에도 수시로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133-7374)·거주지 구청·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안찬율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차가워지는 날씨에 어려움을 겪을 주거위기가정에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며 “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주거위기가정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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