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5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
02-2133-6586
수정일
2018-11-13

  • 서울특별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일반 상환학자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받은 「서울지역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을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역대학생이란 대출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서울소재 고교 졸업 대학생  대출당시 서울 주소이며 서울소재 대학교 대학생

다자녀 가구 대학생  접수 확인 및 수정

★ 모든 사항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때는 → 우선순위를 ① 다자녀 가구 대학생 ② 서울소재 고교 졸업 대학생 순으로 1곳에만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습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지역대학생

지원범위 : 2015년 1월 ~ 6월까지 발생한 이자 

   발생이자 전액지원 :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7분위 이하와 다자녀 가구 대학생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소득수준 제한 없음

   발생이자 일부지원(소득 분위별 차등지원) :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8분위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 차등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당해연도 예산 내에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 공제 후 지원

 

지원내용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조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자에 한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자지원대상 대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기존신청기간 : ’15. 6. 15.(월), 09:00 ~ ’15. 7. 14.(화), 18:00
연장신청기간 : '15. 6. 15.(월), 09:00 ~ '15. 7. 29.(수), 18:00(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후 반드시 대상자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담당자 이메일(mslyoung@seoul.go.kr)로 제출

   ※ 구비서류 

  • 서울소재 고교 졸업 대학생
    1.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대학재학(휴학)증명서
  • 대출당시 서울 주소이며 서울소재 대학교 대학생
    1. 대학재학(휴학)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 다자녀 가구 대학생
    1.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대학재학(휴학)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 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학재학(휴학)증명서는 반드시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대학원생, 대학졸업, 수료, 제적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첨부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제출

      ※ 촬영 및 스캔시 주민번호는 123456-1******로 뒷자리를 가리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정 및 원리금 상환 : 2015년 9월 이후 예정임
이자지원 방법

대학생 개인별 대출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

 

서울소재 고교 졸업 대학생  대출당시 서울 주소이며 서울소재 대학교 대학생

다자녀 가구 대학생  접수 확인 및 수정

★ 모든 사항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때는 → 우선순위를 ① 다자녀가구 대학생 ② 서울소재 고교 졸업 대학생 순으로 1곳에만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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