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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교육격차해소과
문의
2171-2997
수정일
2018-11-13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65호, 2012.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3.15>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
  2. 제2조3호인 서울지역 대학생의 요건 상실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제8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의원 3명
    2.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시의 3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4. 대학 학자금대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5.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7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38호, 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64호, 201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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