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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문의
2171-2256
수정일
2018-11-1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3.18] [서울특별시조례 제4744호, 2009. 3.1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란 시장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란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 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책무)
  1.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은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1. 시장은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치구,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요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으로 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3.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등)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1.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3.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1.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1.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원의 운영을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3. 시장은 진흥원 운영의 효율성 및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9조(지정운영)
  •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공공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 재산목록(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
  •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이 진흥원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0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조직 및 시설)
  1.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진흥원에는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진흥원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경비)
  1.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진흥원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익금 및 이용료·수수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직원 배치)
  1.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2.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수강료 등)
  •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진흥원장은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5조(수익금 운영)

기부금 및 그 밖에 진흥원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비용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비용
제26조(사업년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위탁계약 해지 및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진흥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계약조건 또는 시장이 정한 지정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때
제28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1.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30조(지도․감독 및 평가)
  1.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진흥원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1.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 <제4744호, 2009. 3.18>
    부 칙 (2009.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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