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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유격차해소와 인지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문의
2171-2256
수정일
2018-11-13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 2012.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5230호, 2012. 1.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학교지원과) 02-2171-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7>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9.29, 2010.1.7>

제3조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7>
  •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7, 2010.1.7>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사업
    3.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1.7>
  •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7>
제4조 (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0.1.7>

제5조 (지원규모 등)
  1.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지방세기본법」 제7조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합산액의 1000분의 70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7, 2010.03.2, 2010.11.4, 2011.7.28, 2012.1.5>
  2.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한다.<개정 2010.1.7, 2011.7.28>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1. 학교 등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7>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등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7>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7>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0.1.7>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0.1.7>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1.7>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10.1.7>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1.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7>
  2.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7>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1.7>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10.1.7>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개정 2010.1.7>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개정 2010.1.7>
  4. 교육지원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0.1.7>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0.1.7, 2011.7.28>
    1.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1.7>
    2. 당연직 위원: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2, 2010.1.7, 2011.7.28>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7>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1.7>
제13조(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10.1.7>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7>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0.1.7>
  4.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0.1.7>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7>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7>

제15조 (교육실무협의회)
  •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7>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개정 2010.1.7>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0.1.7>
  • 위원장은 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07.1.2, 2010.1.7, 2011.7.28>
  •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시·교육청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담당관) 및 제17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7>
  •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7>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7>

  • 제16조의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보고)
    1.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7>
    2.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7>
제17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7>

부칙
  1. <제5230호, 201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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