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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장애인 연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2133-7453
수정일
2018-10-27

2014년 7월, 장애인 연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원대상확대->87만원, 지원금액인상->200,000원
 

○ 신청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선정기준액(2014. 7. 1부터 시행)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392,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지급금액 : 기초급여 월 99,100월 → 월200,000원으로 인상(2014.7.1부터 시행)
  *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별도지급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참서류 및 지급절차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 신청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지급절차
     1. 신청 이후 자산조사
     2. 장애등급심사
     3. 지급결정
     4. 결과통지 및 지급 (신청시 제출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매월 지급)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pension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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