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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자격증 발급 안내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7543
수정일
2018-11-08

 

  1. 접수기간 : 2016년 10월 25일(화) 부터 09:00~18:00

※ 단, 시청 민원실은 화요일만 21:00까지 접수 가능

 

  1. 접 수 처 : 서울시청 민원실

(1,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시청 신청사 1층, ☎ 02-120)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자격증 발급 안내

 

  1. 처리기간 : 법정 처리기한 30일

※ 자격증 배송 시간 등으로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음

 

  1. 자격증 수령 : 직접수령 또는 배송(착불 택배비 3,000원 본인부담)

※ 수령지는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지 기재(주민등록주소지와 상이해도 됨)

 

  1.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각종 양식 및 발급안내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 “간호조무사”로 검색

▸ 반명함(3*4cm) 사진 3매 (동일한 사진)

▸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국내: 최근3년 이내, 해외: 1년 이내 발급 서류)

▸ 학원장 등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740시간 이상)

▸ 의료기관 실습 이수 증명서(780시간 이상, 이 중 400시간 이상은 반드시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수료)

▸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진단서에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필수 진단 항목(①,②가 아님을 진단)

      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 진단서와 같은 증빙자료 첨부)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위임장 : 학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접수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 제출(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기재)

외국인 추가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 발급 가능)

   - 외국인등록증(없을 경우 외국인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및 여권 복사본

 

※  각 서류에 대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별 세부사항 안내>

반명함(3*4cm) 사진 3(동일한 사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

-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간호조무사”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민원실 구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국내: 최근3년 이내, 해외: 1년 이내 발급 서류)

-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졸업증명서 가능, 이 경우도 출력원본 제출

- 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 필수

※ 인터넷 출력본은 프린터 호환문제로 인해 직인이 없을 경우에도 인정 불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6개월 이내 졸업할 예정인 합격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검정고시 해당자는 고교졸업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출(합격증서는 인정 불가)

- 북한 탈북 시민은 구청 행정과(민원과)에서 "고졸이상학력확인서"를 교부받아 서울시 교육청에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 교육감이 심의를 거쳐 발급하는 "고졸이상 학력확인서"를 첨부(발급관련 문의: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02-399-9469)

- 모든 교육과정을 외국 학교에서 졸업한 경우는 초, 중, 고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하며, 총 12년 이상을 수료한 상황이 증명되어야함(졸업증명서에 재학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재학기간: 3년[1997~2000년])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12년)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교육부 고시 제2008-115호])

※ 외국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재외공관(예: 중국학교 졸업자의 경우 중국 현지의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번역공증을 받아야함. 다만,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후 번역공증하여 제출

※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학력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한국 중학교 졸업증명서(9년 수학 인정)와 외국에서의 3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증명하는 외국 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국내 화교(중국) 학교 졸업으로 정식 고교로 인가·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검정고시 등을 거쳐야 함(중국대사관의 인가·인정은 수용불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야함)

 

학원장 등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740시간 이상)

- 학원장 직인 날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7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함

- 발급 일자 확인(증명서 발급 일자가 수료 만료일 이전이면 인정 불가함)

- 생년월일은 반드시 주민번호 앞 번호와 일치

- 1일 학습시간을 감안할 경우 학습일수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은 발급거부 가능

- 학원을 옮겼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각각의 학원장이 발행

※ 단, 학원 전원이 상습적일 경우(옮긴 횟수가 많을 경우) 교육의 연속성 등을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의료기관 실습 이수 증명서(780시간 이상, 이 중 400시간 이상은 반드시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수료)

- 발급 일자 확인(발급일자가 실습 만료일 보다 빠르면 인정 불가함)

- 병원장 또는 의원의 직인(도장)날인 반드시 확인

- 생년월일은 반드시 주민번호 앞 번호와 일치

- 병원급에서 780시간 이상 모두 수료 가능(명칭 : ㅇㅇ의원⇒의원급, ㅇㅇ병원⇒병원급)

- 통상 780시간이면 1일 전일 실습 시 4개월 안팎 소요(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 1개 의료기관에서 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각 기간별 작성(중간에 공백이 있고 2개 기간으로 나눠질 경우 2매를 작성)

- 과거에 실습을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자료가 없어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이 어떤 사유로 발급이 불가한지에 대한 학원 자체의 "확인서"와 학원이 보존하고 있는 "출석부"와 "실습평가서"등의 복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정황을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입증할 자료(출석부 사본 등)가 없이 단지 "확인서"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이때는 실습을 다시 받아야 함.

- 급여를 받으며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우는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간호조무사의 780시간 실습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임상경험을 체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나, 실습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용역(서비스)제공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따라서 ① 종합병원, 병원근무자가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② 개인의원 근무자가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③ 개인의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모두 실습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611(2011.09.16.)]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진단서에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주민번호 13자리 미기재시, 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수기 기재 후 병원직인(또는 진단의사 도장) 날인 위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

- 보건소 건강진단서 불인정

- 필수 진단 항목(①,②가 아님을 진단)

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 진단서와 같은 증빙자료 첨부)

※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위임장 : 학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접수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 제출(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기재)

 

외국인 추가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 발급 가능)

- 외국인등록증(없을 경우 외국인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및 여권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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