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별로 살펴보는 메르스 궁금증 Q&A 정리 - “저 메르스 걸린 건가요?” : 메르스 불안, 감염 및 검사 관련 사항 - “메르스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나요?” : 메르스 치료병원 관련 사항 - “자가격리만으로 충분한 조치가 되나요?” : 메르스 격리 관련 사항 - “메르스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메르스 피해보상 및 지원 관련 사항 |
1. 잠복기 중인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메르스 진단검사를 시행하나요?
증상이 없는 잠복기(2~14일) 중에는 바이러스가 몸에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잠복기 중에 접촉이 있더라고 전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진단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방문해도) 괜찮은가요?
확진환자가 거쳐 갔다고 해서 병원의 공기나 환경이 지속 오염 중인 상태는 아닙니다. 동일 병원에서 현재 활동성 감염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3. 확진환자와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했는데 괜찮은가요(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또는
4.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 응급실 이외의 시설(확진병원 근처 약국)을 이용했는데 괜찮은가요(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메르스는 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생합니다만, 만일 아침, 저녁으로 2번 37.5℃ 이상 열이 나고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소화기증상(매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시 즉각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중동에 다녀온 적은 없지만 고온,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메르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메르스 진단 검사는 중동 여행경력이 있거나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자일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 증상만으로 메르스를 의심할 근거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검사기준 – 검체 채취 기준 1.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메르스 환자 접촉자로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3. 메르스 유사증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역학조사관 문진결과)된 경우 |
하지만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해도 되나요?
현재까지 국내의 메르스 감염 양상은 아직 지역사회 전체에 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부 병원에 입원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병원 내 감염 양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방문은 무방하나, 방문시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7. 메르스 증상이 의심돼 보건소(의료기관)를 가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요?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메르스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단순히 증상이 의심스러워서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가 위치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가능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메르스 확진환자 퇴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확진환자의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또는 소화기 증상 소실, 일반검사 수치 정상, 흉부 X선 촬영 소견 호전)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하기도 또는 상기도 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퇴원하게 됩니다.
9. 메르스 확진환자가 머문 병원을 알려주세요.
메르스 포탈(www.mers.go.kr)로 접속하셔서 메르스 관련병원 → 환자발생 및 경유의료기관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메르스 전담 지정 병원이 있나요?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메르스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메르스 격리병원으로 서울의료원과 서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증환자에 대해서는 보라매병원을 집중치료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르스 증상이 의심될 경우, 메르스와 관련 없지만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반 환자를 위한 병원 정보는 메르스 걱정, 어느 병원 가야죠? 기사를 참고하세요.
11. 고열 등 메르스 유사증상이 있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방문했는데 진료를 거부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시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고 가능합니다.
12. 자가격리 통지서 및 자가격리대상자 확인증 (또는 재발급)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보건소 신청 → 자치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후 시청(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으로 통보 → 시청(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02-2133-7665~7685)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격리기간은 접촉일로부터 14일간으로 서울시 생활보건과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해당 통지서에 기입된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14.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가격리 : 아직 증상이 없더라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증상 발현 여부를 지켜보는 것
능동감시 : 가택격리(자가격리) 대상자보다는 확진자와의 접촉력이 높지 않아 외부활동이 가능하며 하루 두 번 보건소를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잠복기간 동안 확인 받음
15. 자가격리만으로도 충분한 조치가 되나요?
환자와 접촉은 하였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보건소 직원이 증상 발생여부와 체온을 1일 2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생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므로 자가격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16. 자가격리자인데 능동감시자가 되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되나?(어디서 판단해주나?)
자가격리자를 능동감시자로 변경하는 것은 각 자치구 보건소장의 권한이오니, 자치구 보건소에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7. 자가격리로 인해 나갈 수 없는 기본권(자유권)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기본권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보상 방안이 발표된 것이 없으나, 자가격리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긴급복지 담당부서로 연락하셔서 ‘메르스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8.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의 격리해제 절차와 해제일(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격리기간은 접촉일로부터 14일간으로 개포 재건축 조합원 총회가 있었던 5월 30일(토) 기준으로 14일 후인 6월 13일(토) 24:00 기준으로 자동 격리 해제됐습니다.
19. 메르스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여부를 가리는 유전자 검사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메르스 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치료 중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비급여 치료행위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메르스 진단 및 진료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받고 있는데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건소 법정관리 중인 입원, 격리자(해제자 포함, 능동감시자 제외)이면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Q&A’로 알아본 메르스 긴급 생계비 지원 기사를 참고하세요.
위의 내용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메르스, 120 민원서 가장 궁금해 한 22가지를 확인하시거나 또는 메르스 핫라인 국번 없이 109, 120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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