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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로 3만7천 비수급 빈곤층 신규 발굴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28
수정일
2014-02-03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 3만 7천명을 올해 새로 발굴해 지원한다.

 

작년 한해「서울형 기초보장제도」추진 실적과 자치구 현장 의견을 고려하면 세부적으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1만7천명 ▴타 복지서비스 연계 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작년 7월「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작한 이래 2만2,921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 이중 5,657명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만여 명)와 타 복지서비스(6천여 명) 등으로 연계한 바 있다.

 

즉, 올해까지 지원이 되면 작년부터 약 6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복지서비스 혜택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는 것.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중점사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더 많이 찾아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시는 ▴신청가구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매달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한다.

  • 여기엔 서울시민복지기준 연차별 계획과 ‘14년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내용 등을 반영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선정기준 완화 등 변경내용 〉

구분

변경내용

선정기준

완화

◦ 신청가구(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8%

   ∙'13년 대비 19.5% 이상 효과(2인 가구 : 584천원 ⇒ 698천원)

◦ 부양의무자(소득기준) : 가구규모별로 '13년 기준 대비 5.5% 인상

   ∙4인 가구 : 563만원('13년) ⇒ 594만원('14년, 증 31만원)

생계급여 인상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규모별·구간별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5천원 인상/

   ∙2인 가구 : 최소 115천원에서 최대 355천원 지급/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60%68% 이하.. 2인가구 소득 기준 698천원>

첫째,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60% 이하에서 68% 이하로 8% 인상한다. 정부의 최저생계비 인상분(5.5%)을 반영하면 전년대비 19.5% 정도 오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렇게 되면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 58만4천원에서 올해 69만8천원으로 늘어 그만큼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약 5.5% 인상.. 4인가구 31만원 인상>

둘째,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가구 규모(수)별로 작년 대비 약 5.5% 인상한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작년 563만원에서 올해 594만원으로 31만원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가구구성·소득구간별 월 최대 15천원 인상>

셋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 소득구간(0%~23%, 23%~46%, 46%~68%)별로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인상한다. 최저생계비 인상분과 작년 생계급여 지급금액 등을 고려한 것.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2인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1만5천원에서 최대 35만5천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완화된「서울형 기초보장제도」선정기준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꼼꼼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수급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을 포기했던 비수급 빈곤층과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 각종 보도매체와의 협의를 통한 기획보도, 옥외전광판, 홍보용 책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자치구, 사회복지 관련 단체·기관과도 협력해 생활 속 홍보도 잊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도 정부의 세부적인 개편내용을 고려해「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등도 자문·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의 최저생계비 단일기준에 의한 포괄지원방식에서 급여별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행복e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안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 10월에 개편하게 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전산시스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구의 업무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기능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서울거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을 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시에서는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사체계

신청

 

조사

 

1차 결정

 

2차 결정

 

3차 결정

∙상담

∙신청접수 (병행)

∙공적조회

∙방문상담

∙서류보완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타복지급여

∙자원연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시민복지기준의 핵심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올해 3만7천명으로 수혜자를 새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타급여 지원 등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변경 적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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